반응형 청년원가주택1 청년원가주택 청약인정금액 추후납입 가능여부 청년원가주택 청약인정금액 추후납입 가능여부 22년 신혼희망타운이 사라질 예정이고,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의 형태로 공공분양이 나올 예정이다. 앞으로 나올 주택 형태도 공공분양이란 점에서 매월10만원씩 청약통장에 넣는 인정금액이 중요하다. 이번달 청약통장에 못넣으면 나중에도 못넣는다.(X) **다음달에도 다다음달에도 넣을 돈과 의지만 있다면 은행가서 넣을 수 있다. 청약인정금액 추후납입 가능여부 및 주의할 점 결론부터 말하면 청약통장 해당달(=해당회차)에 아무 돈도 안넣었다면 추후에 해당회차분 납입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20년 1월~12월까지 청약납입금이 없어 인정금액이 0원인 상황이라면 21년 1월에 지난해 12개월 어치(월10만원 인정금액 상한)를 한번에 납입해서 인정금액 120만원을 만들 수 있다... 2022.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