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후이혼1 예비신혼부부 신혼특공 청약 후 이혼하면 분양권 취소여부 청약당첨 후 이혼하면 분양권 취소여부 예비신혼부부나 신혼특공 청약 후 이혼을 한다면 분양권은 취소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는 시점이 중요하며, 계약을 했다면 위장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약까지 혼인상태를 유지한 경우,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계약까지 혼인상태를 유지한 경우, 사전청약 예비신혼부부는 1년 내에 파혼 안하고 혼인신고 진행 및 증빙하여 본청약+계약까지 한 경우는 모두 분양권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각자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LH에 문의하심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혼시점은 정확하진 않으나, 신혼부부특공 +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한다면 한부모 자격으로 유지된다는 사례도 부동산 카페에서 봤었습니다. 물론 양육권이 없으면 취소 예.. 2022.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