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사전청약 후 공공임대 공공전세 행복주택 지원가능여부

by 설이부동산 2022. 8. 19.
반응형

사전청약 후 공공임대 공공전세 행복주택 가능여부

공공에서 진행하는 사전청약은 당첨이 되어도 청약통장을 쓴게 아닙니다. 본청약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이자 티켓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전청약 당첨자는 무주택자이며, 다른 본청약과 줍줍 그리고 공공임대 공공전세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때 본청약을 한게 아닌 사전청약 단계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임대 후 분양형 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전청약 후 입주까지
안전한 무주택 유지

사전청약이 되면 본청약까지 빠르면 1년이지만 보통 2~3년 걸립니다.

 

본청약을 체결한 이후로 입주까지 또 3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5~6년이 남은 입주까지 전세나 월세로 살며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을 유지해야하는 현재 집값 고점을 찍고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보험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최악의 경우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받고 못받고가 나뉩니다.

 

또한, 이사가려고 할 때도, 집주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못 구하는경우 보증금 받기가 어려워지죠.

 

따라서 공공임대 행복주택 공공전세 등 LH SH GH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에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할때에 언제든지 보증금을 뺄 수 있는 '나라가 집주인'을 활용해야 합니다. 

반응형

 

사전청약 당첨 후
임대주택 지원가능

LH 공공전세 담당자와 통화후 요약했고, 공공분양 및 임대 카페를 통해서 더블체크한 질의문답지입니다.

 

1. 사전청약 된 상태. 임대주택 지원가능 여부 및 영향
- 영향 없음. 사전청약의 경우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로 보기에 현재 분양권이 있는게 아니다. 따라서 사전청약 당첨되었지만 당첨 이전처럼 무주택자이기에 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하다.

2. 임대주택 당첨 후 취소, 부적격시 사전청약 영향여부
취소시 영향없음. 단, 공공전세라면 계약금 등 일부 부담할 수도 있지만 사전청약엔 영향없다.

3. 본청약 이후에도 재계약 자격이 있는지
- 사전청약 분양권 입주까지 임대주택에 재계약과 거주가능하다. 공공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에 살면서 분양이 되면(=본청약을 하면) 입주전까지 재계약 하면서 살 수 있다네요.

 

 결론

정리하자면 분양권을 보유하고(=본청약을 하고) 임대주택 신청 및 계약은 불가능하다.

 

반면, 임대주택 계약 후 분양권보유(=청약당첨 = 본청약계약)를 하는건 가능하고, 자산 자동차 무주택 등 자격을 유지한다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임대주택 갱신계약까지 가능하여 입주일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청약분양권 또는 본청약 입주일까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