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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예비신혼부부 신혼특공 청약 후 이혼하면 분양권 취소여부

by 설이부동산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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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후 이혼하면 분양권 취소여부

예비신혼부부나 신혼특공 청약 후 이혼을 한다면 분양권은 취소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는 시점이 중요하며, 계약을 했다면 위장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약까지 혼인상태를 유지한 경우,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계약까지 혼인상태를 유지한 경우, 사전청약 예비신혼부부는 1년 내에 파혼 안하고 혼인신고 진행 및 증빙하여 본청약+계약까지 한 경우모두 분양권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각자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LH에 문의하심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혼시점은 정확하진 않으나, 신혼부부특공 +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한다면 한부모 자격으로 유지된다는 사례도 부동산 카페에서 봤었습니다. 물론 양육권이 없으면 취소

 

 

예비신혼부부 신혼특공 사례별 이혼 후 분양권 취소여부

1. 결혼(=혼인신고) → 입주자모집공고 계약 이혼 이라면 입주가능, 분양권 유효

일반적으로 청약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단순합니다.

 

결혼과 혼인신고 후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청약과 계약(=사전청약 시스템에선 본청약이 계약을 뜻함)까지하고 했다면, 이 후 이혼을 했어도 집은 유지되며 분양권은 유효합니다.

 

2. 예비신혼(=혼인신고X) → 입주자모집공고 → 계약을 한 상태에서

2-1 파혼 및 1년내 혼인신고를 안한다면 = 부적격

2-2 1년 내 혼인신고를 하고, 청약자격 증명 후에 이혼한다면 = 집은 유지되며 분양권은 유효합니다.

 

즉, 청약시 부적격 or 적격여부를 따진 후 계약(사전청약시스템에선 본청약이 계약을 뜻함)이 진행되는데 이 때에만 혼인신고를 증빙하고 넘어가면 분양권이 유효하고, 집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계약 이후에는 자격검증을 더블체크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사전청약 관련 부적격 검증과정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1년 내 혼인신고를 조건으로 청약자격을 설정하기에 부적격 통과를 하여 청약이 되더라도 파혼인지, 혼인신고를 했는지를 한 번더 제출하고 증명을 받아야합니다.

 

이 과정 이후에 이혼을 한다면.. 개인사정이기에 LH, SH에서 뒷조사를 해서 취소시키진 않을겁니다.

 

최근 2년동안 사전청약+예비신혼부부 특공이 있어서 좀 복잡하지만 결론은 부적격 검증이 있을 때, 청약홈이나 LH에 뇌피셜로 입력한 청약한 내 상태(신혼부부특공, 예비신혼부부)가 혼인신고와 각종 서류인 오피셜과 맞는지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 뒤로 이혼을 하건, 재혼을 하건 LH에서 나에대한 정보청구는 계약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청약이 모두 당첨-계약-입주 순이었는데 사전청약에서는 계약이 본청약입니다. 따라서 본청약까지 무주택과 가구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계약할 수 있고 이후 이혼을 해도 입주와 분양권은 유지됩니다.

 

단,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성립한 뒤에 이혼한다면 위장이혼으로 취소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특사경들이 보는 위장이혼 기준이 있을텐데, 다른 의도나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혼인/이혼이라면.. 괜찮지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계약 이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분양권이 유지되기에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그리고 이혼 후 입주까지 묶인돈이 싫고, 매도의사가 있으면 분양권을 LH에서 매입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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